담배 관련 세금 총정리 담배 한갑 가격에 붙는 세금은?

    담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에는 담배소비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기금 등이 있으며, 개별소비세, 국민건강기금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4%가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란?

     

    담배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입니다. 지방세이면서 보통세이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입니다. 담배의 종류에는 피우는 담배와 씹는담배, 냄새 맡는 담배가 있고 모두가 과세 대상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984년 농지세가 조수입 과세에서 소득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 세액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배 판매세가 신설되었고 198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에 담배 판매세는 폐지되고 1989년부터 담배소비세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납세방법

     

    납세의무자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입국자(일반 담배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그 외에 담배 250g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 제조자나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날 말일까지 각 시, 군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018년 6월 현재 과세표준과 세율은 피우는 담배의 경우 궐련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는 36원 엽궐련 그램당 103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씹는담배  364원입니다.

    위에 맞게끔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 세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 유류세, 전기 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 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 특정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뉩니다. 세율은 과세물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지만, 2021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건강기금

     

    사회 일반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및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며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으며, 기금은 보건 교육 및 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암 치료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화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납세의무자로는 등록면허세,레저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담배소비세를 내는 국민으로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부과 시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고지되며 취득세 , 담배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고 납부 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여기서 담배 소비 세액의 약 43.99%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이만큼 담배 관련 세금은 참 다양합니다

    이상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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