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소득)공제 신청방법과 월세 소득공제율 인상 정리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집주인에게 송금했던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무주택자 전,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가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월세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70만 원 까지 내는 곳 다양합니다.

    1년 동안 거주하게 된다면 평균 월세 45만 원을 12개월 낸다면 월세로만 54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먼저 국민주택규모를 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이어야 하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무주택자나 적정 급여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개인으로 사업장을 내신 분들은 종합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시가가 3억 원 이하 또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가끔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니 그냥 무시하시어 

    월세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서류는 엄청 복잡하진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월세 이체내역에 송금한 계좌의 명의는 꼭 임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집으로의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월세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제보란에 보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밑에 4번째에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를 클릭하셔서 넘어간 후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입력란으로 이동을 하게되고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정보,계약내용을 기재 한 후에 이체내역서 및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는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버튼을 눌러

    신청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주거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월세 세율을 최대 15%까지 공제하는 법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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