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집주인에게 송금했던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무주택자 전,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가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월세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70만 원 까지 내는 곳 다양합니다. 1년 동안 거주하게 된다면 평균 월세 45만 원을 12개월 낸다면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