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정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인정액 기준 생계 급여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의료 급여 부분은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 급여 부분은 월 소득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