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금리와 한도 신청 총 정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실행하는 대출로 주택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현금보유액이 많은 분들이라면 구입 시 대출은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로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거나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대출 대상 가능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순자산가액이 4.58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보니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이 낮은 저소득층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와 조건

     

    대출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분양권 및 조합원의 입주권 주택 소유로 봅니다.)

    -대출 접수일 주민등록법상 성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순 자산가액 4억 5천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신용평가가 신용정보회사의 일정 점수 이상을 넘어야 하며,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산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가구이거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는 연간 총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일 경우 0.5%

    2. 다문화가구일 경우 0.2%

    3. 장애인 가구일 경우 0.2%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0.2%

    5. 신혼가구일 경우 0.2%

     

    추가 우대금리 사항(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저축 가입자(배우자 포함) 일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 12회 차 이상인 경우 0.1%,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납입 36회 차이 상인 경우 0.2%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우대(2022년 12월 31일까지만)

    3. 다자녀가구 0.7%,2자녀 가구 0.5%,1자녀 가구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준공 전 분양아파트나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만 해당)

     

    상환방법과 중도상환 수수료

    상환방법은 비거치식(이자만 내는 기간 없음)이거나 1년 거치(1년 동안 이자만 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로 부과합니다.

    만일 대출계약을 철회했을 시에는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비수도권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7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실거주 의무제도

    대상은 디딤돌 대출을 실행시킨 차주, 차주는 대출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을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외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치료나 타 시도로 근무지가 이전돼서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문의사항

    일반대출 안내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 < 개인 상품 | 주택도시 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상으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금리 한도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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