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개정을 하여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 주체를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률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및 증진이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사업주에게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사업주가 책임감을 느껴 미리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부분과 강화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반대의 입장에서 처벌 수위가 강하다 보니 사업체를 이끌어가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주의를 더 기울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들로만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23년 동안 OECD 국가들 중에서 산재사망률 1위를 총 21번이나 했습니다.

    엄청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노동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자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지도 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 시설

    2.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시설

    3.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4. 그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점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법상 의무는 산업재해예방과 안전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대상에 애매하게 포함되지 못하는 근로자들(하청노동자들)이 있어서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보호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사람,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가맹점의 설비,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가맹본부

     

    법상 의무 개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위 얘기는 일반적인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 대신 하청 노동자들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내용입니다.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의 작업을 사내도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작업이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작업일 경우에만 허용되며, 만약에 하청 쪽에서 보유한 기술이

    원청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히 필요할 경우에 특수한 케이스로 보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이나 피부가 부식되는 물질을 취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사내도급 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로 합니다.

     

    2.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 수준 강화

     

    원청이 책임지는 범위 및 처벌의 수준이 강하됩니다.

    하청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원청이 안전과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범위부터  확대됩니다.

    장소에 대한 확대뿐 아니라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원청이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3배 이상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일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업주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사업주 처벌 수준 강화

     

    사업주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에는 50%까지 형이 가중되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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