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 –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구조와 용도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 –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구조와 용도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 집은 발코니가 넓어요” 혹은 “베란다 확장되어 있어요” 같은 말, 자주 들으셨죠?
    하지만 두 단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의미나 구조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코니’와 ‘베란다’의 정확한 정의, 구조적 차이, 용도, 법적 기준 등을
    블로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갑시다

    항목 발코니 (Balcony) 베란다 (Veranda)

    위치 실내에서 돌출된 바깥쪽 구조 실내와 실외 사이의 중간 공간
    구조 외벽 밖으로 튀어나온 구조 (보통 난간 있음) 외벽 안쪽, 또는 기둥 아래에 있는 지붕 있는 구조물
    면적 건축면적에서 제외 가능 (완전 개방 시) 건축면적에 포함됨 (실내와 가까움)
    사용 용도 휴식 공간, 건조, 화분 등 다용도실, 보일러실, 창고 등
    건축법 적용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허용 범위 내’ 가능 베란다는 보통 실내 공간으로 간주됨
     

    ✅ 1. 발코니 – 집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테라스’

    • 외벽에 돌출되어 있어 난간 또는 유리 난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 보통 거실 또는 침실 밖으로 연결된 작은 공간
    •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흔히 볼 수 있음
    • 건축법상 발코니는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실내로 확장하면 ‘불법 확장’이 될 수 있음

    📌 예시: 호텔 객실에 있는 테이블 1개 놓인 작은 바깥 공간

     

    ✅ 2. 베란다 – 반실내형 다용도 공간

    • 과거 주방 옆 빨래터, 보일러실 같은 공간을 지칭
    • 실내에 가까운 공간으로, 대부분 창이 달려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음
    • 아파트에서는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설치 공간으로 활용
    • 발코니와 달리 면적 산정에 포함됨

    📌 예시: 아파트 주방 옆 ‘다용도실’로 부르는 공간


    ✅ 3. 공간 구조의 차이, 도식으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실내] ─ 문 ─ [발코니] (외부 공기)
    [실내] ─ 창문 ─ [베란다] ─ 외부
    
    • 발코니는 완전히 외부 공기에 노출됨
    • 베란다는 유리창으로 차단된 반실내 공간
     

    ✅ 4. 법적 기준과 면적 산정 차이

    항목 발코니 베란다

    건축면적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완전 외부공간 기준) 대부분 포함됨
    확장 가능성 일부 확장 가능 (단,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만) 이미 내부 구조이므로 확장 개념 없음
    위법 여부 발코니 확장 시 불법이 될 수 있음 X (이미 실내공간 취급)

    📌 실제 부동산 매매 시 발코니 확장 여부는 ‘비용’과도 직결되므로 꼼꼼히 확인 필요


    ✅ 5. 부동산 거래 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예시 상황 실제 의미

    “전용면적 84㎡에 발코니 확장 포함” 원래 59㎡ 내외에 발코니 확장으로 84㎡가 된 구조
    “베란다 있는 구조예요” 세탁기, 창고, 보일러실 공간이 따로 있음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입니다” 확장공사비가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

    ✅ 발코니 vs 베란다 헷갈릴 때 체크포인트

    • 공간이 완전히 밖으로 튀어나왔다면 → 발코니
    • 창으로 막힌 실내에 가까운 공간이라면 → 베란다
    • 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다용도실 = 베란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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