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 –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구조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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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9. 17:32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 –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구조와 용도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 집은 발코니가 넓어요” 혹은 “베란다 확장되어 있어요” 같은 말, 자주 들으셨죠?
하지만 두 단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의미나 구조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코니’와 ‘베란다’의 정확한 정의, 구조적 차이, 용도, 법적 기준 등을
블로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갑시다
항목 발코니 (Balcony) 베란다 (Veranda)
위치 | 실내에서 돌출된 바깥쪽 구조 | 실내와 실외 사이의 중간 공간 |
구조 | 외벽 밖으로 튀어나온 구조 (보통 난간 있음) | 외벽 안쪽, 또는 기둥 아래에 있는 지붕 있는 구조물 |
면적 | 건축면적에서 제외 가능 (완전 개방 시) | 건축면적에 포함됨 (실내와 가까움) |
사용 용도 | 휴식 공간, 건조, 화분 등 | 다용도실, 보일러실, 창고 등 |
건축법 적용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허용 범위 내’ 가능 | 베란다는 보통 실내 공간으로 간주됨 |
✅ 1. 발코니 – 집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테라스’
- 외벽에 돌출되어 있어 난간 또는 유리 난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 보통 거실 또는 침실 밖으로 연결된 작은 공간
-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흔히 볼 수 있음
- 건축법상 발코니는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실내로 확장하면 ‘불법 확장’이 될 수 있음
📌 예시: 호텔 객실에 있는 테이블 1개 놓인 작은 바깥 공간
✅ 2. 베란다 – 반실내형 다용도 공간
- 과거 주방 옆 빨래터, 보일러실 같은 공간을 지칭
- 실내에 가까운 공간으로, 대부분 창이 달려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음
- 아파트에서는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설치 공간으로 활용
- 발코니와 달리 면적 산정에 포함됨
📌 예시: 아파트 주방 옆 ‘다용도실’로 부르는 공간
✅ 3. 공간 구조의 차이, 도식으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실내] ─ 문 ─ [발코니] (외부 공기)
[실내] ─ 창문 ─ [베란다] ─ 외부
- 발코니는 완전히 외부 공기에 노출됨
- 베란다는 유리창으로 차단된 반실내 공간
✅ 4. 법적 기준과 면적 산정 차이
항목 발코니 베란다
건축면적 포함 여부 | 포함되지 않음 (완전 외부공간 기준) | 대부분 포함됨 |
확장 가능성 | 일부 확장 가능 (단,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만) | 이미 내부 구조이므로 확장 개념 없음 |
위법 여부 | 발코니 확장 시 불법이 될 수 있음 | X (이미 실내공간 취급) |
📌 실제 부동산 매매 시 발코니 확장 여부는 ‘비용’과도 직결되므로 꼼꼼히 확인 필요
✅ 5. 부동산 거래 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예시 상황 실제 의미
“전용면적 84㎡에 발코니 확장 포함” | 원래 59㎡ 내외에 발코니 확장으로 84㎡가 된 구조 |
“베란다 있는 구조예요” | 세탁기, 창고, 보일러실 공간이 따로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입니다” | 확장공사비가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 |
✅ 발코니 vs 베란다 헷갈릴 때 체크포인트
- 공간이 완전히 밖으로 튀어나왔다면 → 발코니
- 창으로 막힌 실내에 가까운 공간이라면 → 베란다
- 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다용도실 = 베란다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