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출방법과 일용직 퇴직금 정리

    일용직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인정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과 퇴직금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부분은 제외되는지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용직이란

     

     

    일용직은 통상근로자와 달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당을 받는 직위나 직종을 말합니다.

    특정 기간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임시직과 계약직이랑은 또 다른 고용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고 당일의 업무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로서 1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일급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일용근로자라 하여도 3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일반 근로자와 같이 30일 전의 해고 예고와 예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보통 통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겠지만 한 달을 평균으로 잡고 1주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용직의 연속근로라는 개념은 1년간의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라는 뜻은 매일 같은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3일 근무와 3시간 5일 근무

    2일간 8시간 근무 등 1년간 꾸준히 근무를 유지하면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용직 퇴직금이

    인정이 되며 일용 관계가 사업주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어져 오면 상용근로자로 보고 ㅗ티 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무 중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잘 챙겨주려 하는 사업장이 없다 보니 구두로 적은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꼭 챙겨두어 노동부에 진정 넣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나누기 365를 계산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 근은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계산법은 일정하게 급여를 받았을 때의 경우로 보시면 되고 일용직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해봤지만 근무 시간과 장소에 따른 1주의 근로시간과 임금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해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주 15시간은 필수로 근무해야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토, 일 8시간씩 꾸준하게 근무하여 주 16시간이 되고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고 중간에 근무가 던전이 돈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정보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에 따라 일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연일 수에 대해 연 20% 이자 지급해야 하고 퇴직연금을 지연한다면 10%를 부과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회사에서 어긴다면 대처방법으로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사에 신고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 방문하여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고

    2.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민원 마당'을 클릭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누르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참고해야 할 꿀 정보 안 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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