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 2유형 정보 총 정리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 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매우 좋은 혜택이니 대상자라면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2유형 알아보기

     

    국가장학금 1유형이란?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뒤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및 학자금 지원구간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구간

    위 학자금 지원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후 결정합니다.

    학자금 지원 혜택

    국가장학금 1유형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절차

     

    국가장학금 2유형이란?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대학은 대학연계지원형 장학금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아래 4년제 대학, 전문대로 나누어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 목록입니다.

    자신의 대학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 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단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절차

     

    필독 2023년부터 지원대상 제외 되는 곳 체크하기

    • 위 2개교는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전주기전대)’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1학기 5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예정, 추후 확정)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표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국가장학금 반환표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유용한 꿀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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