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등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상품 이름은 '하나 전세금안심대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즘 전세자금대출 사기가 많은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정보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대출 가능한 조건은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일 경우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만 가능하며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대출금리는 금리구분 및 금리변동주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 금리가 높습니다 ㅠㅠ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이며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종료와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만기일시상환이란 말 그대로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상환방법입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및 신청방법

    중도상환해약금

    보증료

    인지세

    인지세란 대출거래 신규 약정 시 내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이 상품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문의 사항 및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이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www.kebhana.com

    이상으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금융정보 및 살면서 유용한 정보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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